피부과 전문의 사칭 병의원을 신고하세요!
피부과 전문의 사칭과 불법간판 영업은 불법행위 입니다. 국민신문고에 접속하셔서 신고내용을 작성해 주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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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회원 민원도 가능하지만, 진행 상황 확인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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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민원신청하기', '부패ㆍ공익신고', '제안ㆍ참여', '정보공개청구' 등 유형 선택 가능 (일반적인 불편 신고나 요청은 '민원신청하기' 선택)
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한 동의 필요 → 민원인 연락처, 주소 등 입력 → 민원발생지역이 온라인인 경우 해당없음 체크
제목 : 민원의 핵심 내용이 드러나도록 간단하게 작성
내용 : 언제, 어디서,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서술 (사실 위조, 예의 바른 표현 사용 권장)
첨부파일 : 증빙자료가 있다면 첨부 가능 (사진, 문서 등)
민원 내용에 따라 해당 부처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자동 지정됨
원할 경우 직접 기관을 선택할 수도 있음
민원 신청 후 접수번호 부여됨
[민원처리현황] 메뉴에서 진행 상황 확인 가능
처리 기간은 보통 7일 이내 (업무일 기준), 복잡한 사안은 연장될 수 있음.
답변은 문자나 이메일로도 받을 수 있음.
부당한 처리는 다시 이의신청 가능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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